[박효순의 메디피셜] 수억 연봉자가 재판정에선 "무직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4 08:35

복지부 산하기관 명예이사장, 직원퇴직금 소송 패소 500만원 벌금
"벌금 미납입 시 노역형" 판결문엔 무직…수억원 연봉·판공비 받아

박효순...증명

▲박효순 메디컬 객원기자

[에너지경제신문 박효순 메디컬 객원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건강검진 전문의료기관의 명예이사장 A씨가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의료기관의 이사장 재직 시절 몇몇 직원의 퇴직금을 제때에 주지 않아 퇴직금을 못 받은 당사자 중 한 명인 B씨로부터 노동부에 고발당했다.

B씨의 고발에 따라 지난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A씨는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최종 패소해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아울러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A씨가 재판기간 동안 자신이 무직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최종 판결문에 보면 A씨의 인적사항 중 직업이 무직으로 표기되어 있다.

A씨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이사장 임기 1회 연임’ 정관 개정으로 연임을 못이루고 물러났다.

해당 의료기관은 설립자의 족벌 운영과 여러 법적·윤리적 문제가 계속 불거져 보건복지부의 경고와 표적 감사를 여러 차례 받았다. A씨는 이후 다시 명예이사장을 맡아 산하의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문제는 A씨가 명예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억 원의 연봉과 판공비를 받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란 점이다. 무보수라면 모를까 막대한 급여와 활동비를 받고 있음에도 재판에서 무직이라고 적시한 것은 도덕적인 자세가 아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 산하법인의 명예이사장이면 공인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해당 의료기관 퇴직자들 중에는 B씨의 승소 판결에 고무돼 A씨를 추가로 고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재판에서 A씨가 계속 무직이라고 고수할 지 두고 볼 일이다.
anyto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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