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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제정 추진 관련 관계부처간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만큼 최종합의 도달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플랫폼법은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끼워팔기·자사 우대·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그는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 스타트업 보호를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말했다.
아울러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법 제정시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해 플랫폼 반칙행위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이 윤석열 정부의 자유규제와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육 처장은 "플랫폼 독과점 규율 입법 추진은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되지 않고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 간 자율규제는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 처장은 국내 사업자만 규율 받게 되어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플랫폼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며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 없이 규율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플랫폼법으로 인해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거란 지적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혜택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품질·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 처장은 "국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막는 장애요소를 제거할 수 있어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법안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