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
윤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해왔지만 시한이 다가오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확대 시행 유예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이들도 전날 시행 유예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됐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