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행위, 경계선지능인 교육지원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7 04:10
왼쪽부터 김지훈-원주영-한근수-이수련-정현미 시의원

▲왼쪽부터 김지훈-원주영-한근수-이수련-정현미 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5일 위원회실에서 의원 5명이 발의한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김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 폭행 및 폭언으로 한정돼 있던 남양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대상 범위를 ‘특이민원’으로 확대 규정해 물리적 폭행, 폭언뿐만 아니라 반복-지속적 민원 제기 등 민원의 질적 요소까지 고려하도록 범위를 넓혀 규정했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운영능력 평가사항을 구체화하고 위탁사무 변경이나 다시 위탁할 경우 시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절차적 타당성과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 담겼다.

한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수련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교육 발판을 마련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 등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데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규정하고, 연수 운영시기 및 운영방법, 수요조사 등을 명시하는 등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관련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복지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 규정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감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을 1월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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