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77개…등록취소 1건 발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9 14:0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추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작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에서 1곳을 등록취소하고 신규 등록은 없어 77곳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9일 공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수는 지난 12월 말 기준 총 77개로 전 분기 대비 1개가 줄었다.

해당 기간 중 대노라이프 1개사가 등록취소됐고 신규 등록은 없었다.

효경라이프는 순복음라이프로, 투어세상은 현대투어플랜으로 사명을 각각 변경했고 프리드라이프는 기업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으며 5개사의 대표자, 4개사의 주소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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