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김포시, 여행업 등록절차 이중고 해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30 11:22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개인사업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직인을 날인한 자본금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날인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적잖다. 게다가 직인 날인에 8~20만원까지 수수료가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많다.

시민 불편에 주목한 민선8기 김포시는 시민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절차로 간소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결국 개인사업자 자본금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시민은 직인 날인 없이 은행 잔고증명서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해졌다. 김포시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살펴봤다.

◆ 여행업 등록, 까다로운 증빙서류+ 높은 수수료 ‘한숨’

기존에 제기된 문제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및 별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무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 대차대조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시민은 이에 불편을 느꼈다. 다수 공인회계사 등 사무실에서 날인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어 개인사업자가 직접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곳을 문의해 찾아다니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수수료 역시 높아 개인사업자에게 초기 부담이 된다며, 소상공인 창업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이런 문제를 두고 김포시는 문제해결을 넘어 편리한 시민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고, 시민 어려움 청취와 끝없는 토론을 거쳐 법령 해석 등을 참조하며 문제해결에 몰입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와 회신, 건의를 거듭한 결과 결국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김포시는 우선 시민 불편을 확인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데 뜻을 모았다. 시민 불편을 개선하려면 결국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바꿔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포시는 시민이 실질적 어려움을 겪는 부분부터 짚어나가기로 하고,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여행업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 의미에 대해 확인한 결과, ‘실질자본금’이 아닌 ‘납입자본금’이라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포시 관광진흥과 회의

▲김포시 관광진흥과 회의. 사진제공=김포시

◆ 작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12월 개선 ‘성과’

김포시는 이를 근거로 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많은 자문과 토의 끝에 작년 8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에서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이용자 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함이나, 관광진흥법상 소비자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보증보험)가 마련돼 있으므로, 법제처 해석 취지에 맞도록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요건 증빙서류를 ‘은행 발행 잔고증명서’로 갈음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은 결국 수용돼, 개인사업자 자본금 증빙서류가 간소화됐으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조만간 개정될 예정이다. 김포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30일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 증빙서류가 간소화됨으로써 사업자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관광사업 종사자와 지속 소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사업자 여행업 등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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