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관위, '공천배제 의견' 6명…현역 최소 2명 포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30 10:13

성범죄·음주운전·직장갑질·학교폭력·증오발언 등 5대 혐오범죄 기준
공관위 "아직 검증 다 하지 못해…6명에서 더 늘어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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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장 간담회에서 임혁백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일부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총 6명에 대해 ‘공천 배제’ 의견을 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들은 3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면접 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천배제(컷오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관위 산하 도덕성검증위원회가 이번에 검증한 대상은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정밀심사’ 또는 ‘보류’ 등의 의견을 달아 공관위로 넘긴 공천 신청자들이다.

검증위 단계에서 배제할 정도의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공관위 도덕성검증위에서 다시 한번 정밀 검증을 해보라는 취지였다.

이에 도덕성검증위는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 등 5대 혐오범죄를 기준으로 검증을 벌였고 그 결과 6명이 우선 ‘공천 배제’ 후보에 올랐다는 게 당 공관위의 설명이다. 이들 중에는 현역 의원도 1∼2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배제 의견이 달린 공천 신청자들의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공관위는 이들을 포함해 조만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감산 처분을 받는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도덕성 검증위에서 아직 검증을 다 한 것도 아니고 전체회의에 의견을 올리는 중이어서 6명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도덕성검증위가 (정밀 검증 대상의) 절반도 못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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