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태원법 거부권 행사 전망에 "아무런 정당성 없어…유가족 모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30 10:40

"국민 편가르기, 희생자와 유가족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 비정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YONHAP NO-1966>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해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기 아내의 범죄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해당 법에서 특검도 제외했고 법안 시행도 총선 이후로 했으며 특조위 활동기간도 단축하는 등 여러 차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참사 희생자에는 26명의 외국인도 있다. 세계가 대한민국이 참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아무리 우리나라를 홍보한들 이래서 국격이 올라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그러지 말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돈이 중요하나. 대통령께서는 누구의 죽음은 관심이 없나. 그 비정함이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것인가"라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유예하고 연기하고 폐지하고 사람 죽어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과 관련해서도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일은 단호히 반대한다. 실거주 의무 제도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라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가 현실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합리적인 접근을 하겠다. 원칙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sh@ekn.kr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