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3년 12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인당 월평균 임금 371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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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작년 11월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1년 전보다 0.3% 오른 약 330만원을 기록했다. 실질임금 상승세는 3개월째 이어졌지만 상승 폭은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71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358만5000원) 대비 13만원(3.6%) 상승했다.
상용근로자는 14만5000원(3.8%) 오른 393만원, 임시·일용근로자는 9만6000원(5.4%) 상승한 186만원을 받았다.
1인당 월평균 임금은 대부분 업종에서 상승했지만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에서는 6만원(1.5%) 하락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도 지난 2022년 11월 328만7000원에서 작년 11월 329만7000원으로 1만원(0.3%) 올랐다.
실질임금은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내리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9월 1.9%, 10월 0.6%, 11월 0.3% 올랐다.
다만 작년 1∼11월 누계 기준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354만9000원) 대비 3만원(0.9%) 하락한 351만9000원을 기록했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 2021년 3월 이후 3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가 폭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 종사자는 198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1956만2000명)보다 26만1000명(1.3%)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종사자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9만9000명(4.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4만1000명(3.2%) 늘었지만 교육서비스업에서 1만2000명(0.8%),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에서 1000명(1.5%) 줄었다.
지난달 신규 채용자를 포함한 입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1.3%) 증가한 85만2000명, 이직자는 1년 전보다 3만명(3.1%) 늘어난 9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입직자가 이직자보다 적은 것은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고용부가 매월 시행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정 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