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野 단독처리 '이태원특별법'에 거부권…취임 후 5번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30 16:04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건의 의결 요구안 재가



尹정부서 양곡법·‘쌍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법안 수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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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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