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 다섯번째…법안 수로는 9건째
정부, 피해자·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배상 문제 등 종합 지원 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제거시 합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독소 조항이 제거되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야당을 향해 재협상을 거듭 요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안 자체가 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여러 독소조항이 있고,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여야 협상이 90% 가까이 이뤄진 안하고도 훨씬 동떨어진 안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
앞서 이날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배상 문제 지원, 영구적인 추모 공간 건립 등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속도감 있게 배상·지원을 하기로 했다.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유가족들이 요구해왔던 영구적인 추모시설도 유가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건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참사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근로자에 대한 치유 휴직도 지원한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활성화를 시행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구조와 수습 활동을 하다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