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창립 70주년 맞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새단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31 02:12

30일,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정·공포
독립적인 설립법에 근거한 법률적 지위 확보

도로교통공단 전경 사진

▲한국도로교통공단 전경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정에 따라 기관명ㅇ르 변경하는 등 도로교통 전문기관으로서 법률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30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1월 30일(화) 제정·공포됐다.

1954년 창립되어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공단은 그동안 도로교통법 내 조직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공단법 제정을 통해 현재 조직 체계(본부, 13개 지부, 12개 TBN교통방송, 27개 운전면허시험장)와 3182명이라는 규모에 걸맞은 독자적 설립법에 근거한 법률적 지위를 얻게 됐다.

공단은 교통 환경과 정책 변화에 발 맞춰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교통전문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공단법에는 기관 명칭 변경 외에도 공단이 기존부터 수행해 온 재난안전 방송·홍보,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이 사업 범위에 추가됐다.

또 미래 교통을 대비한 자율주행차 관련 교육가 연구개발 등 사업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과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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