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행정직→보건소장 임용···지방공무원법 위반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31 11:44

"코로나19 여파로 공석으로 둘 수 없어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 인정

장성군청

▲장성군청.

전남 장성군(군수 김한종)이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 지방공무원법 또는 지역보건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기관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성군은 지난 2022년 1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방행정사무관 A씨 등을 승진임용대상자로 사전 심의한 뒤 보건소장(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했다.

정기인사 요인 계획에 따르면 보건소장 결원을 승진 임용을 통해 충원하지 않기로 명시돼 있었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장을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이 어려울 경우 보건직렬 공무원 중 최근 5년 이상 보건업무를 한 이를 임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장성군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서기관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른 4명 중 4순위였던 A씨를 승진시켜 보건소장에 임명하기로 내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장성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보건소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었기에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며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진임용자를 미리 내정해 인사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장성군에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감사 보고서대로 해당 부서에 주의 지시를 내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향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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