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공석으로 둘 수 없어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 인정
▲장성군청. |
지난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기관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성군은 지난 2022년 1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방행정사무관 A씨 등을 승진임용대상자로 사전 심의한 뒤 보건소장(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했다.
정기인사 요인 계획에 따르면 보건소장 결원을 승진 임용을 통해 충원하지 않기로 명시돼 있었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장을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이 어려울 경우 보건직렬 공무원 중 최근 5년 이상 보건업무를 한 이를 임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장성군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서기관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른 4명 중 4순위였던 A씨를 승진시켜 보건소장에 임명하기로 내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장성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보건소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었기에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며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진임용자를 미리 내정해 인사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장성군에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감사 보고서대로 해당 부서에 주의 지시를 내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향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