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 제공=영암군 |
1억6,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전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4, 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이번 영암군의 지원받을 수 있다.
단,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지원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받을 사업장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2월 19일까지 영암군 환경기후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대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