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도시 아파트도 재건축 특별법 적용...재건축 탄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31 14:06

1기 신도시와 같이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 등 특례 적용 받아
이민근 시장 "다방면 노력 결실...체계적 도시정비 차질없이 진행"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창원시와 함께 국내 초기 계획도시인 안산신도시 일대 노후아파트 재건축이 탄력을 받는다.

31일 안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적용대상에 안산신도시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1976년 조성된 안산신도시 일대 아파트단지는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을 상향 등의 혜택을 받게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그동안 안산신도시 아파트단지의 특별법 적용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펼쳐왔는 데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

▲이민근 안산시장안산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안산시는 1976년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주거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이민근 시장은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한데 이어 9월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과 경기도에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신도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문을 전달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특별대응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안산신도시 전경

▲안산신도시 일대 노후 아파트단지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적용을 받아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받게 된다. 안산신도시 아파트단지 전경

국회를 통과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건축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특례를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포함됨에 따라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신안산선과 GTX-C노선을 필두로 ‘6도 6철’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체계적인 도시정비를 진행해 안산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최종 시행되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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