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손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31 20:40
남양주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남양주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31일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에 걸친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선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후 모두 26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남양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등 23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남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됐다.

김현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며"집행부는 이번 시정업무계획 보고과정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잘 보완해 시정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01회 임시회는 3월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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