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 잡겠다’ 병원·보험 뒤흔들 尹표 개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01 20:45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막고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복안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담대한 의료 개혁'을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 생명이 걸린 필수의료 강화책으로 “건보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직속특위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 만들겠다"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와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의료리더 육성'은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는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방안을 뜻한다.


이들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대안 성격으로 내놓은 것이다.


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법으로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정부 안은 법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대학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출신 의무선발 비율도 대폭 높인다.


지금은 비수도권 의대 정원 40% 이상(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일부 대학은 80%)을 지역 인재를 뽑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크게 높이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 도입도 추진한다. 중소 진료권별로 의료 수요·공급·이용 실태 등을 분석해 취약 정도를 판단한 뒤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한다.


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中)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의료 이용률 상승, 치료가능사망률 저하)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을 투입한다.


의료계 요구가 컸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다만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의료 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현재는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미용·성형 분야는 제외할지 여부는 논의를 더 진행한 뒤 결정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역시 확대한다.


의료인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 올릴 방침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관련 수가도 집중 인상한다.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대기·당직시간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분만, 소아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중증·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한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선인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을 낮추고,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공의 배정과 연계하는 등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할 수 있는 면허(임상의사 면허)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의사 면허 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반대로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장치들에 대대적 개혁을 경고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급여 항목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도록 한다거나,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식의 진료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미용의료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사가 아니어도 시술할 수 있도록 자격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톡스, 필러, 문신, 피부 레이저 치료 등 시술을 일정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영국,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일부 미용의료 시술에 대해 별도 자격 제도와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의료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상품 개발과 변경 시 사전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할 계획이다.


이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활동가 등도 위원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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