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