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소방 긴급상황 골든타입 확보 위한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04 14:05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전설위원장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사진=강원도의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소방관들의 재난재해 및 위급한 상황에서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소방활동에 방해를 받지않고, 도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표 발의하며 오는 14일 시작하는 제325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박기영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당시 2019년 4월 속초-고성 산불사고 관련 재난방송에 보도된 도로에 방치된 다수의 피난민 차량으로 양방향 차선이 모두 막혀있는 장면을 예로 들어 질의하면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관해 언급하기도 했다.



조례안의 상위법인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은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절차나 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의 조례안에는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과 관련 지급 방법, 신청 및 지급 절차, 환수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기영 의원은 “소방활동 과정에서 사람의 생사가 걸려있는 일분일초를 다투는 존엄하고 긴급한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소방관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처리를 생각할 여유는 없을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나 오류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애초에 제거해야 하고 관련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조례를 통해서 더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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