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복지목욕탕 이용료 인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04 09:42

대인 군민 4000원·군민 외 6000원, 소인 및 취약계층 군민 동결·군민 외 4000원

북평면 복지목욕탕

▲정선군 북평면 복지회관 목용탕 전경. 사진=정선군

정선=에너지경제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은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복지목욕탕 이용료를 오는 3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유류비,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난 2017년 이후 동결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한다. 또 지역 외 이용자와의 차등요금을 적용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동시에 적용하게 됐다.


목욕탕 이용료는 군민의 경우 대인 4000원(500원 ↑), 소인 및 취약계층 2500원으로 동결했다. 지역 외 이용자는 대인 6000원, 소인 및 취약계층 4000원으로 차등 인상햇다.



월 이용권 요금은 월 20회 이용 기준 군민 6만원, 군민 외 10만원이며 카드충전 방식을 도입해 이용 및 관리에 편리성을 도모한다.


복지목욕탕 이용료 인상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하화기 위해 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목욕탕 운영을 맡고 있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이장회의, 현수막 게제 등 요금 변경 전까지 사전 안내와 홍보를 할 계획이다.




군은 이외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복지목욕탕 운영을 위해 읍면 목욕탕 6개소(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에 대한 화재전기가스 등 시설점검 및 안전점검을 마쳤다.


신성근 군 복지과장은 “지역주민의 위생관리는 물론 쌓인 피로를 풀고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사랑받는 복지목욕탕 이용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역주민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ss003@ekn.kr





박에스더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