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06 09:55
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은 5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 5동 냉천지구 아파트 부출입구가 근명 중-고등학교 정문과 마주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근명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교육 환경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부출입구 이전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학품아.' '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뜻으로, 학교와 인접한 아파트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아이들의 통학거리가 짧아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신규 아파트 분양 때마다 인기가 높습니다. 안양 5동의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약 2,300세대가 신규 입주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비롯해 공원, 녹지, 유치원 부지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만안구 활력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흥 주거 타운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근에 근명 중-고등학교와 안양대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말 그대로 '대단지 아파트가 학교를 꼭 품고 있는 듯한' 전형적인 '학품아' 동네입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주거지로 기대되는 냉천지구에 “학생 통학 안전을 위협할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부출입구가 근명 중-고등학교 정문과 마주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8년도, 학교법인 근명학교에서는 '학교 교문과 인접하여 아파트 부출입구를 설치하는 계획은 통학 안전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안양시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시공사에 수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삿짐 차량과 청소 차량 등이 수시로 아파트를 드나들며 등하교 학생의 동선과 겹칠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며 '부출입구를 옮기거나 폐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학 안전에 있어서 '사고 건수'만큼이나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사고의 치명도'입니다.




과거 2003년도, 안양대학교 내 급경사에서 발생한 버스-학생 추돌 사건은 작은 경사라도 운전자의 실수와 만나면 아주 쉽게 참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 지난 2017년도, 경기 과천의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4세 아동이 경사도로에서 굴러내려온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뒤늦게 '하준이 법'이 마련되고, 경사도로에서 운전자의 차량 미끄러짐 방지와 지자체의 안전관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근명중-고등학교 통학길은 유동 차량 증가뿐만 아니라 경사로 사고 위험을 동시에 지닌 보행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경사로와 비탈길 등 위험요소가 많은 학생 통학 환경에서 운전자가 실수라도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치명적인 사고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최대호 시장님. 근명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교육 환경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률에서는 '학교 앞 절대 보호구역'을 '학교와 학생에게 지장이 있는 유해행위와 금지시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통학길과 자동차 사고 위험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보호하자'는 상위법 취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아파트 부출입구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십시오. 부출입구 옮겼을 때, 일부 주민들은 불편하다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의 생명과 안전 문제가 어떻게 불편 앞에서 멈출 수 있겠습니까?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께서 제도 개선과 안전 문화 확산에 선도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통학길 안전은 행정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현장에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얼마 전, 아파트 부출입구 위치 변경 설치에 대해 집행부와 사업시행자가 검토한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힘을 박차 학생 통학 안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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