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 중수본 회의…4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공동 대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시청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총파업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하는 등 초강수 대응책을 꺼내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무력화를 목적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전국 개별 병‧의원과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한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원해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