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설 명절 앞두고 불법 어업 특별단속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07 17:42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전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 안전조업과 불법어업·유통·판매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설 명절 기간에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수요 증가와 설 비용 마련을 위한 어업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철 조업은 높은 파고(낮은 수온)에 의한 어선 전복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모든 행정력이 동원된다.



경북도는 연안 5개 시군, 관계 기관과 유기적 협업으로 주요 항포구, 중점관리 대상어선에 대한 구명·소방 설비 비치 상태,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여부, 출입항 신고이행 등을 집중해서 점검지도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설 명절을 앞두고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불법어업 과 포획금지 어종의 유통·판매 사전차단 지도단속과 가자미류(4종) 금지 체장(20cm) 적용,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도 등 수산관계법령 사항 등 어업질서확립에 나선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겨울철 거친 파도에 맞서 우리 어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 되어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와 준법 조업으로 도전에 힘을 합쳐야한다"며 “안전하고 풍성한 설 연휴를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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