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법안 133개 중 68개 국회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08 19:19

상주·문경=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제21대 국회에 등원해 지금까지 발의한 법안 중 절반이 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제공-임이자 의원실)

법률소비자연맹이 5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법안통과율 분석'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133개 중 68개가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 의원의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율은 51.13%로 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나타냈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는 7위,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는 13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국회의원 법안 통과 실적은 29.2%인 것을 감안했을 때 임 의원은 매우 성실한 입법 활동으로 평균보다 20% 이상 높은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임 의원의 발의해 통과된 법안들은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규제 혁신적인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혁파해야할 킬러규제로 지목한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평가법'(화평․화관법),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지방하천의 수해예방을 국가가 지원하는 '하천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구조 전환 대비 노동 및 고용정책을 위한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이자 의원은 “입법활동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데, 단순히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협상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 상주와 문경을 위해 저출생고령화 극복·민생 회복·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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