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날 전 파주 양돈농가 출하…ASF 음성판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08 08:51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돼지를 설날 전 도축 출하시켜 돼지고기 물가안정에 기여한다고 8일 밝혔다.




1월18일 파주시 한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하자 경기도는 인근 10km내 양돈농가 57호에 이동제한명령을 내렸다. 돼지를 도축 출하하려면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하 전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어야 하고, 출하된 돼지는 도축장에서 생체-해체검사뿐만 아니라 전 두수 채혈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지육 반출이 허용된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그동안 철저한 방역대 관리와 역학관리를 실시했으며,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 두 차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빠른 출하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지정 도축장으로 돼지 출하가 조건부로 승인됐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장은 “이번 조치로 양돈농가는 7천여 두의 돼지 과체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돈농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외부인 농가 내 출입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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