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가 영세업체 제약바이오, 중대재해법 ‘걱정 태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12 16:00

한국바이오협회·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교육·대응방안 마련 분주
50인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에 처벌 따른 위탁생산 공급차질 우려
“의약품 부작용, 임상시험 사고 등 적용 범위 넓어 불안감 고조”

제약바이오 중대재해법

▲2022년 9월 30일 경기 화성 향남읍 화일약품 화성공장 폭발사고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 시행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대응책 마련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대상 기업에 홍보·교육 등을 펼치고 있지만,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자칫 원료의약품 공급업체의 경영 불안과 완제의약품 공급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국내 바이오업계 대응방안을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오협회 관계자와 노무사 등이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사례, 대응방안 등을 회원사에 소개했다.


추후 바이오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바이오업계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수정 바이오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적절한 대응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바이오벤처들이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역시 지난해 말부터 협회 유튜브 채널에 제약바이오 전문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을 설명하는 교육용 영상을 게재하는 등 협회 차원의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고, 이들이 원료의약품 위탁생산·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아직 법 적용에 따른 준비가 미흡한 영세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은 자칫 국내 의약품 공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식품의약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은 총 1735개로, 이 중 78%인 1359개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이들 50인 미만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아직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다른 분야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담당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지난 2022년 9월 발생한 경기 화성 화일약품 공장 화재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화재로 근로자 1명 사망·17명 부상의 인재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 고용노동부가 화일약품의 과실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화일약품은 진해거담제 에르도스테인 등을 생산하는 국내 4위 규모의 원료의약품 생산업체로, 화재사건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국내 완제의약품 공급 차질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분야의 경우 의약품 제조공장에서의 사망사고 외에 의약품 부작용 또는 임상시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의약품 위탁생산이 활발하고 유통업체 유통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될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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