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2차 현장검사 나선다…고위험 상품 판매 전면 재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13 14:58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불완전판매 유형 등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내놓고, 판매규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은행 5곳·증권사 6곳)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부터 진행한 1차 현장검사에서 파악한 불완전판매 사례와 관련된 유형을 점검하고, 새로운 문제점을 발굴하는 과정이다. 금감원은 1차 검사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해 투자권유를 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하는 모습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고령층 등에 알기 쉽게 상품설명이 됐는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가입채널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유형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도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이번에 문제가 된 ELS 상품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 판매 규제를 원점에서 살피겠다는 취지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채널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 파생상품 한도를 축소할 것인지, 결재 단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은행의 경우에도 소규모 점포까지 판매하는 게 바람직한지, 혹은 자산관리를 하는 PB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를 통해 하는 게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은행권의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이후 제도개선을 통해 고위험 사모펀드와 고난도 상품의 신탁 판매를 막았다. 그러나 은행권 요청에 따라 ELS의 신탁 판매는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허용한 바 있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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