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이사회는 지금]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 3월-회장은 11월 선임...개선 필요성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14 06:00

사외이사 7명 가운데 3명이 여성
남성 중심 조직구조 및 문화 견제
전직 금융권 CEO 인사 포진...전문성 보유

KB사태 후 대표이사 회장 선임 11월 고수
3월로 무리하게 변경시 괜한 뒷말 우려도

[편집자주] 금융감독원이 올해 최고경영자(CEO) 승계와 이사회 운영현황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주문하면서 금융지주, 은행 이사회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지주 이사회는 금융그룹의 경영전략, 리스크 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지주 내 그 어떤 기구보다 중요한 곳이다. 경영진이 건전성, 고객 보호 등에 소홀하지 않도록 통제, 감독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나아가야 할 경영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각 금융지주 이사회의 특징, 개선점 등을 조명해본다.


KB

▲KB금융지주.

KB금융지주 이사회는 국내 금융지주사 가운데 다양성, 전문성 등 주요 요건을 충족하며 가장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외이사 가운데 여성 사외이사가 3명으로 가장 많고, 사외이사 임기를 5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통상 다른 지주사들은 여성 이사 비중이 적고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한 것과 대조적이다.



KB금융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총 5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김경호 이사회 의장 등 최소 1명의 사외이사를 교체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지 관심이다.



KB금융, 최소 1명 사외이사 교체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이미 지난해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6명 사외이사 가운데 3명을 교체한 탓에 올해 사외이사 교체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KB금융은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데, 임기를 모두 채운 사외이사진은 김경호 이사회 의장 1명에 그친다. 권선주 사외이사, 오규택 사외이사, 최재홍 사외이사도 올해 3월 24일로 추가 임기가 만료되지만, 아직 총 5년의 임기를 채우지 않아 1년의 임기가 추가로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 사외이사 가운데 임기와 관계없이 중간에 일신상의 사유로 자리에서 물러난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KB지주

▲KB금융지주 이사회 현황.

KB금융의 이사회는 총 7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여성이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 조화준 전 KT캐피탈 대표, 여정성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등 3명으로 가장 많은 점이 특징이다. 통상 금융지주사의 여성 사외이사가 1, 2명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금융지주사는 CEO는 물론 사외이사도 남성 비중이 높은데, KB금융처럼 여성 사외이사 숫자가 남성 사외이사와 비등할 경우 여성 이사진이 남성 중심의 조직구조와 문화를 견제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아가 권선주 전 행장과 조화준 전 대표는 실제 금융사 주요 요직을 지내며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점도 KB금융 이사회의 무게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금융권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 사외이사진으로 발탁되면 현 금융지주사 CEO나 경영진에 대한 통제, 감독,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KB금융, 회장 선임 11월 유지...변경시 부작용 우려도

KB금융이 지난해 11월 양종희 회장을 새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은 KB금융그룹 이사진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불린다. 당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83.04%가 의결권을 행사해 97.52%의 찬성표를 던졌다. 양종희 회장 선임에 반대하는 표는 기권, 무효를 포함해 2.48%에 불과했다. 이는 그만큼 주주들이 이사진의 선택을 존중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KB금융은 2014년 이른바 'KB사태' 이후 금융지주 회장을 11월에 선임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통상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사외이사를 동시에 선임하는 것이 관례인데, KB금융은 3월 정기주총에서 사외이사진을 선임하고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발탁하기 때문이다. 임시주총을 11월에 개최할 경우 3월 정기주총에 비해 주주들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KB금융이 회장 선임일을 바꾸지 않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고려한 조치라는 평가다. KB금융은 11월 회장을 선임한 후 이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발탁하지 않고, 11월 대표이사 회장 선임을 모두 완료한다. 이에 따라 KB금융의 회장 선임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11월에 대표이사 회장 선임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실제 경영과 책임을 일치시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KB금융이 금융지주 회장 임기를 3월로 맞추기 위해 현 회장 임기를 조정할 경우 이러한 조치가 괜한 뒷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 관계자는 “3월 정기주총에서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11월 새 회장을 선임하기까지 여러 회의, 이사회를 통해 보고를 받고 있어 현 CEO의 리더십을 평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시기를 맞추기 위해 현 CEO의 임기를 조정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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