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구경북시도민회 최병일 회장,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쾌척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13 15:56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재대구경북시도민회 최병일 회장과 이동환 수석부회장이 13일 경북도청을 찾아 각각 고향사랑기부금 개인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을 경상북도에 쾌척했다.




재대구경북시도민회 고향사랑기부금 경상북도 쾌척

▲재대구경북시도민회는 고향사랑기부금을 경상북도에 쾌척했다.(제공-경북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최병일 회장과 이동환 수석부회장은 지난해에도 경상북도에 기부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부하며 고향사랑을 몸소 실천한 바 있다.


최병일 회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재림환경 대표 등을 맡고 있으며, 이동환 수석부회장은 ㈜대승글로벌이앤비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날 최병일 회장과 이동환 수석부회장은“지방소멸을 막고 고향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출향인들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재대구경북도민회 회장단

▲재대구경북도민회 회장단 경북도청 방문(제공-경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 경북에 기부를 해주신 최병일 회장님과 이동환 수석부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히 올해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활기 넘치는 경북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누구나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시도 또는 시군에 기부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합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방법은 휴대전화 또는 PC로'고향사랑 e음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도내의 가까운 NH농협은행에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기부 포인트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를 활용해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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