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접수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14 09:10
k-시흥시 생태도시 캐릭터 해로-토로

▲k-시흥시 생태도시 캐릭터 해로-토로.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고질적인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저녹스버너 포함) 개선-설치비 및 IoT 설치비 중 최대 90%를 지원한다. 시흥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1곳(141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사업비 8억5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장 및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시흥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26일까지 시흥시 대기정책과(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02호)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시흥시 대기정책과로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 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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