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ESG 공시제도 2026년 도입...이르면 내달 초안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14 11:19

금융위,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간담회 개최
경제단체, 투자자와 함께 ESG 공시기준 논의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국내 ESG 공시기준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경제단체, 투자자, 유관기관,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달 중 국내 상장사들에게 적용될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한다. 당국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6년 이후 국내 ESG 공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인 경제단체, 투자자, 유관기관,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현재 마련 중인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유럽연합(EU),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 기업의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며 “특히 EU의 강화된 공시제도는 EU 기업들뿐만 아니라, EU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외 법인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국내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ESG 공시 제도는 2026년 이후 도입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하는 방안과 ESG 공시제도 초기에는 제재 수준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 기준도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기후 외 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현재와 같이 기업 자율적으로 공시한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기준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국내 산업구조의 특징과 기업의 준비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과 같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 등이 쉽지 않은 특수성이 있다. 이와 같은 국내 산업의 특수성이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지론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ESG 공시기준 제정에 있어 정보 유용성, 국제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이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했다. 각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ESG 공시기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올해 3~4월 중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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