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전 신고센터 운영해 밀린 하도급대금 194억원 지급 조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16 17:3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243개 하도급업체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밀린 대금 194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18일부터 이번달 7일까지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돼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96개 주요기업이 1만7901개 중소업체에 5조756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