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년월세 최대 20만원 지원…26일부터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16 14:01
의정부시 캐릭터 의돌이-랑이

▲의정부시 캐릭터 의돌이-랑이.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저소득 청년층에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을 공개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작년 8월까지 신청 받은 한시지원사업이나 내년 2월까지 연장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다만 1차 사업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기존 1차 사업 추진 시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기준을 통과하면 2차 신청을 통해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차 사업으로 지원을 받다 변동사항이 생겨 중단된 청년은 지원받은 달을 포함해 12개월 내 범위에서 1차 사업 지원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2월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1년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의정부시 청년정책과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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