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사자도 블랙리스트 명단 포함…사실 아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0 14:50
쿠팡

▲쿠팡 기업이미지

쿠팡이 기피 직원 재채용을 막기 위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자발적 퇴사자도 명단에 포함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20일 입장 자료를 내고 “한 언론사(MBC)가 지난 19일 보도에서 '일과 삶의 균형', '자기개발', '군입대', '육아∙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을 CFS(쿠팡풀필먼트센터)가 낙인 찍어 재취업을 영구히 제한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쿠팡은 “해당 언론사가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블랙리스트'라며 왜곡 주장하는 CFS 인사평가 관리 자료에는 불법 행위나 사규 위반 등으로 채용이 제한되는 사람들과 본인 의사에 따라 취업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망라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퇴사자들은 다시 취업할 수 있고, 실제 해당 언론사가 재입사를 제한당했다고 주장한 인원 중 상당수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입사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해당 언론사가 인터뷰 당사자들이 모두 전 CFS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쿠팡 본사 인사팀 퇴직자' 라고 허위 자막을 사용하고, '본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해 마치 쿠팡 본사가 개입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나아가 CFS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마치 매니저의 사적인 감정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당사자들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해당 언론사가 최소한의 반론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 등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 언론사가 지난 13일부터 5일에 걸쳐 CFS에 대한 연속 보도를 이어가면서 당사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아무런 반론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CFS는 해당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추가 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예온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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