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등 점검 결과 발표…산재카르텔 의심 정황·각종 부정 사례 적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노무법인에서 산업재해 진단·검사비를 내준 뒤 수임료 명목으로 보상금을 최대 30%까지 받아내거나 이른바 '브로커'로 불리는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산재카르텔 사례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작년 11∼1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지난달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과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이나 '나이롱환자' 등으로 산재 보험 재정이 샌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한 데 이어 산재 요양 신청자 면담 과정 등에서 발견된 의혹을 토대로 노무법인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 위법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주된 위법 의심 유형은 A씨 사례처럼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들을 모집한 후 산재 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다.
일부 노무법인은 이같은 영업행위를 통해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환자가 받을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를 수수료로 받았다.
또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무장 '산재 브로커'가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는 공인노무사법 등 위반이다.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도 없이 사무장에게 일임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위법 정황을 토대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 883건을 조사해 이 중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외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4900여 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는 지난 1월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에서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공인노무사 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