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9천명 육박…“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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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극히 일부만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되면서 의료취약지가 아닌 곳이나, 초진이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의료취약지인 경우,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된다.




이전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정도로 엄격히 제한됐다.


다만 대상은 중증이나 응급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이나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건 아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흡수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형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대거 업무를 중단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낮은 환자들은 종합병원 등 2차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낸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또 22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이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이 3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149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189건이 접수됐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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