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수산분야 조례안 심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8 19:40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2월 27일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농수산분야 조례안 심사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제공-경북도의회)

이날 회의에서 심의한 박창욱(봉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우박이나 낙과 피해를 입은 저품위 농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영세 농가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됐다.


최덕규(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8월 준공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확장에 앞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제 크루즈 모항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연관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됐으며, 각각 그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철식(경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두 조례안은 각각 향후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더라도 지속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동해안의 관광 및 연관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극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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