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동교섭대표단과 단체협약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9 14:39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단체협약 체결

▲조남현 공단이사장과 최승진 대표위원이 28일 '2024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원주시시설관리공단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공동교섭대표단과 '2024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8일 본청 2층 대회의실에서 노사 양측 대표는 연차휴가 저축제와 복지포인트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급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조정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노사가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2024년 단체협약'은 본칙 14개 장, 87개 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됐으며 2020년 출범 이래 체결한 두 번째 단체협약으로 올해 2월 28일부터 2년간 유효하다.


최승진 대표위원은 “복지포인트 도입 등 처우개선을 통해 공단 직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가 합심해 공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남현 이사장은“단체교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건 공동교섭대표단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이라며 “원주시민과 고객의 인정 속에 조합원의 근무환경과 복지가 점차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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