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원(칠곡2)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김창기 의원(문경2)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허복 의원(구미3)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회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해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의 인지도 및 필요성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도민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서장 및 소속직원에 대한 훈련의무 인식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복 의원(구미3)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조성과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해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의견청취를 통하여, 도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