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건수 전년 대비 26%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05 09:39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불법채권추심 피해 신고, 상담이 크게 늘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총 6만3283건의 피해 신고, 상담을 실시했다. 이는 전년(6만506건) 대비 4.6%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1만913건) 대비 2838건(26.0%) 늘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도(4만9593건)와 유사했다.



특히 불법대부 관련 신고, 상담이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 대비 24.5% 늘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건) 대비 무려 3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수수료, 사례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함에도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985건으로 전년(1109건) 대비 79% 증가했다. 휴대폰, 메신저, SNS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의 악질적인 사례들이 많았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는 867건으로 전년(563건) 대비 54% 늘었다.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255건)가 다수 발생했고,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50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했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의 예방과 수사지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의 협력을 통해 최근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성착취·지인추심 등 2건 지원중)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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