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비대면 금융거래 차단서비스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06 16:52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심해 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한다. 불법대부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유통차단을 강화하고,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올해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 신속한 분쟁처리, 민생침해 금융범죄 총력 대응, 소비자 금융역량 제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 기구인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 금융관행을 개선한다.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민원급증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도래 전이라도 평가를 다시 진행한다. SNS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새로운 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불법대부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유통 차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범정부 TF와 협조해 불법 카페 계정 차단, 포털 자정유도, 수사의뢰 등을 추진한다.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를 도입하고,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와 지급정지 등을 위해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안착을 지원한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금융회사들이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 소비자보호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소비자보호가 실질이 아닌 형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금융업계와 감독당국이 힘을 합쳐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향후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을 지속 유도하는 한편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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