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무분별한 부동산 정책, 전국을 투기장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06 13:55

경실련, 6일 오전 토론회에서 정면 비판
1.10 대책 등 5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
“시장 안정화 효과 없고 재건축·재개발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
“부동산 가격폭등 문제 수도권 인구집중 기인, 관련 대책 마련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이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부도 위기를 극복하는 대응책으로 삼겠다고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 정부는 집권 직후인 2022년 6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시작으로 메가톤급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후속 조치인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2022년 9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2022년 12월) △1.10 대책인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년 1월) 등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내놨다.



특히 올해 발표된 1.10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완화와 세제혜택이 총망라됐다. 이 대책에는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제외 △재건축 및 재개발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 3년 이상 단축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재건축 완화 적극 활용, 정비사업지는 안전진단 면제 및 용도지역 변경 완화, 용적률 상향 △지방 미분양 준공 아파트(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세금계산시 주택 수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날 토론회에서 “부동산 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통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가격 안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비록한 수도권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용이하도록 해 재산증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다시 용적율과 건폐율을 올릴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부동산시장에 던지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용도지역제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를 합리적으로 조정·규제하려던 시스템은 단지마다 급격한 주택공급의 급증에 따라 끊임없는 밀도상승을 촉발시켜 왔고 인근지역과 함께 공유하는 공공의 기반시설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주거정비에 대한 근본적인 법취지를 벗어났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실련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적정밀도에 대한 검토를 잊어서는 안된다.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재건축부담금과 규제완화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윤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에 투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가격폭등 문제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근시안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세심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전체 국토를 바라보면서 마련된 대책, 무엇보다 수도권으로 쏠림이 없도록 하는 '지역거점형 일자리지배치와 창출'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직주근접의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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