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2년…중소업체 규제 미적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07 15:12

소비자 요청 선물 포장도 규제 ‘예외’…보냉재는 제품으로 간주

환경부

▲환경부 로고.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중소업체 등 규제 미적용 대상도 크게 늘린다.




7일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다음 달 30일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1차례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22년 4월 30일 도입돼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등 용기 내부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고 있는 빈 곳의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제품 크기에 꼭 맞는 용기를 쓴 것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어기면 1년 내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규정(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이다.




다만 이처럼 작은 택배도 포장은 1차례만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는 통신판매업체 중 연 매출이 500억원에 못 미치는 업체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업체 228개사를 조사한 결과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업체의 택배 물량이 전체의 9.8%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품 특성이나 포장 방식에 따른 예외도 다수 규정하기로 했다.


이날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예외는 △식품 등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냉재는 포장공간비율 산출 시 '제품의 일부'로 간주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미산입 △포장재를 회수한 뒤 재사용한 경우와 소비자가 요청한 선물 포장은 규제 미적용 등이다.


규제 예외 사항은 내달 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환경부는 8일 대형 유통·물류업체 19곳과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은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다회용 택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자원순환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