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백, 내일부터 간호사가 메운다…건보재정도 월 1882억 투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07 11:49
오늘부터 간호사 '법 보호' 받으며 의사업무 일부 수행

▲(사진=연합)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또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


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한 바 있다.


응급실 앞 구급차

▲(사진=연합)

보건복지부는 또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은 향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 강화에 쓰인다.


아울러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하는 데도 투입된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예비비는 전공의가 이탈한 병원의 대체인력 인건비 등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기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게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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