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선 파주시의원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09 11:59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개회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및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종합계획 수립 △관련 지원 사업 명시 △고용 및 신변 안전과 인권보호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익선 의원은 “심리-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사회적 포옹과 정의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와 근무환경은 점차 개선돼야 한다"며 “사회복지사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 및 직업 안정성을 통해 시민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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