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눈앞 무병장수 수요 늘면서 빅마켓 부상
선물용제품 온라인 중고거래서 재판매 불법 횡행
정부, 소비자 고려 일부제품 ‘재판매 허용’ 움직임
업계 “취지 공감 불구 허위·과장광고로 득보단 실”
'건강관리식품'이 식품업계의 새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저출산 문제로 위기에 봉착하면서 타개책으로 삼아 신사업까지 연결짓는 추세다. 식품업계가 잇따라 미래 먹거리로 건강기능식품을 낙점한 이유는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전 연령대로 건강관리 붐이 확산되면서 수혜를 입는 등 매출 효자 품목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 흐름이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규제 해소를 통한 산업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치열한 경쟁 속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현안과 전망, 기업들의 미래 사업 전략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오는 2030년 고령화율이 25%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면역력 강화 등의 건강관리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소비가 늘어나자 매년 고성장을 거듭해왔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19년 약 4조8936억원이던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2022억원으로 늘어났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받고, 기능정보가 표시된 제품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다.
과거 마이너 시장으로 여겨졌던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빅마켓으로 진화한 이유는 선물 목적의 판매 비중이 늘어난 점도 한 몫 한다. 실제로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선물시장 규모는 1조 6024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25.8%를 차지한다. 기존 제약사뿐만 아니라 식품사들이 시장에 참전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 데다, 비대면 거래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소비 형태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 4월부터 개인 간 거래 '시범 운영'…가이드라인 수립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늘어난 데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다. 일반 소비자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불법이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되파는 거래가 빈번한 점이다.
일례로 한 개인 간 거래플랫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규정이 들어갔거나 타인의 신고가 있을 시 차단하는 구조인데, 월평균 자동차단 1만1000여건, 신고 차단 2만9000여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 자격이 없는 개인이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소비자 권익을 목적으로 규제 해소를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개인 간 비타민·홍삼·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올 1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다.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이 상온 보관·유통이 가능하며, 소비기한 역시 일반 식품 대비 길어 재판매를 허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토대로 식약처는 이르면 오는 4월부터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규제심판부의 주문대로 개인 간 거래 횟수·금액 제한 등 세부 허용 기준과 일탈 행위 감시·차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관련해 업계와 소통하며 우려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라며 “이를 반영해 판매 제품의 소비기한, 실온보관제품 등 판매 대상 유형, 보관 방법 등 안전 사항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 유통질서 교란·안전성 우려, '졸속 정책' 비판
그러나, 업계와 학계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빈틈이 많은 허술한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전문성 없는 개인 간 재판매에 따라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른 공산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류는 취급·판매하는 사람 모두 관련 교육을 받지만,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한 별도 교육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일단 식약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는 중"이라며 “사업 방향성을 살펴보고 내부적으로 관련 대응 등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성 위험도 없지 않다. 소비자 개인별로 취급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잘못 보관하면 소비기한 내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같은 제품을 구매해 문제가 발생할 시 보상 등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보통 건강기능식품은 제형 자체가 빨리 상하는 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성은 보장되나 개봉할 경우 이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특히, 사람 손이 닿아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더운 여름철에는 온도 관리를 잘못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