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아 파주시의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2 02:33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쥐자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1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피해자 인권을 증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신고체계 마련 △2차 피해 방지 및 모니터링단 운영 △응급구조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경제적 심각한 영향을 미쳐 범죄수법이 다양해지며, 피해연령 또한 아동-청소년으로 낮아져 SNS를 통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다른 범죄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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