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태양광 시설 농가에 최대 7억원 융자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2 20:24

‘2024 햇살에너지 농사 융자지원’ 공고
연리 1%로 6개월 거치 11년6개월 분상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2024년도 햇살에너지 농사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축사 지붕)설치 사례

▲태양광 발전시설(축사 지붕)설치 사례(제공-경북도)

햇살에너지 농사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햇살에너지 농사는 축사를 비롯한 농어촌 건축물,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ㆍ판매해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효과가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사업이다.



사업은 낮은 대출금리와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 효과가 검증되면서 매년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는 총 120억원 정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로,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 용량 100㎾ 기준 1억 4천만원,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 용량 500㎾ 기준 7억원까지,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다만, 식량안보와 농지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융자금 신청 접수는 13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지원희망자는 경상북도 누리집 '도정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접수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도내 거주기간, 농어업 종사기간 등을 평가하고 햇살에너지 농사 추진단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설치위치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김병곤 경상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햇살에너지 융자지원사업으로 많은 농어업인들이 수익을 창출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상북도 탄소중립 실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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