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태영 전북대 자원에너지공학과 조교수 ‘CF100 추진현황과 과제’ 주제발표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유럽도 원전 인정 검토”
CFE 국제적 인식 확대 및 무탄소 에너지 범위 등 인증제 마련 필요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CFE 캠페인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만 공급하는 RE100과 대립구도로 전개해서는 안됩니다. CFE가 RE100 캠페인을 대체하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기업이 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태영 전북대 자원에너지공학과 교수는 13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제7회 원자력세미나에서 'CF100 추진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CFE 추진에서 중요한 점은 절대 RE100과 대립구도로 전개해서는 안된다"며 “두 캠페인의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이기 때문에 기업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FE는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로 24시간 7일 내내 전력시스템에 공급함으로써 기업들이 이 전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캠페인으로 해외에서는 24/7 CFE로 더 많이 명명되고 있다. RE100은 기업이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전력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유럽에서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한 점을 이용해 주로 RE100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재생에너지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RE100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원전을 포함한 CFE를 추구하고 있다. BMW 등 RE100 캠페인 가입기업들은 부품사에도 RE100을 요구하고 있어 신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진 교수는 “RE100 이니셔티브 확산 속도와 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CFE가 RE100을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도 “다만 해외 정책 사례를 보면 CFE에 대한 국제 동향은 나쁘지 않다. 유럽연합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탄소감축이지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니다. 무탄소 에너지 전원 확대로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2월 '청정에너지산업 및 일자리 촉진'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 목표로 2030년까지 100% 무탄소 전력을 사용하도록 했다. 유럽연합도 탄소중립산업법의 탄소중립 기술 대상목록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진 교수는 CFE 캠페인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해외 고객사 인정을 위해 무탄소 전원사용에 대한 국제적 인식 확대 △CFE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 기준 마련 및 공급 및 조달·유통단계에서의 제도 설계, 기업의 소비단계에서의 인증 절차 등 단계별 체계적인 제도 설계 △무탄소 에너지 정의를 위한 에너지 범위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진 교수는 끝으로 “RE100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장려해 선제적인 전력망 탈탄소화에 기여하고, 무탄소 인증제는 전력시장 탄소중립을 위한 유연성 자원에 대한 재투자 재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며 “무탄소 인증제도와 RE100의 상생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