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취소 2심 패소에 상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4 16:2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다.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14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10개 세부항목 중 7개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DLF 불완전판매,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금융감독원 검사업무방해는 제재 처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1심 판결과 달리 일부 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8개 항목은 처분사유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자체라기보다는 이와 별개인 내부통제 준수 의무 운영상 문제로 봐야 한다"며 “처분사유로 구성된 항목이 아니어서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주된 처분사유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중 일부만 인정된다"며 “이에 (금융당국은) 함 회장에 대해 새롭게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